노사 협상을 요구하며 44일째 파업중인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와 관련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1일 전문건설업체 7곳에 성실교섭 행정지도를 내린 데 이어 30일 5곳에 추가로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노조에서 노사협상 대상으로 요구해온 업체라고 노동사무소는 밝혔습니다.
행정지도 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노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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