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굿모닝시티' 윤창열씨 징역 10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4.29 16:03 조회 조회수 회사돈을 빼돌리고 사기 분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2001년부터 재작년까지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회사돈 3백9억원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로비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분양대금 3천7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결박 상태" 나주 부부 피살…용의자 기막힌 도주 모습 사망자 속출하자 "건너면 7천만 원"…치솟은 수당 "산부인과 CCTV 유출" 환복 장면까지…충격 실태 동영상 기사 '피떡갈비' 광주 술집 메뉴에 '발칵'…"몰랐다" 해명에도 동영상 기사 "외모 왜 저래" 퇴사한 경비원…아파트 붙은 안내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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