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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 분식회계' 임직원에 유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관련자 34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전 대우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또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태구, 김영구 전 대우차 사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우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등 34명은 지난 97년부터 3년 동안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41조 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9조9천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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