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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중 왕영용씨 구속영장 청구

<앵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주도했던 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왕영용 철도공사 본부장을 어젯(28일)밤 긴급체포한데 이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긴급체포 혐의는 지난해 9월 전대월씨와 권광진씨 등으로부터 코리아크루드오일사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철도재단 이사장의 위임장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전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철도재단에 3백5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왕씨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이미 구속된 전대월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졸속 추진 배경을 철저히 캐묻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지금까지 왕씨가 비교적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말해 왕씨의 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상당부분 파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간부는 또 "이번주까지는 왕씨와 전대월씨에 대한 조사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과 신광순 철도 공사 사장 등 감사원에 수사의뢰된 다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다음주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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