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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음주측정 0.001% 오차 인정해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아주 조금만 넘겼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위드마크 방식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0.001%가 높게 나와 면허가 취소됐던 53살 고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할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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