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무려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된 옛 현대전자의 임원들에게 1심법원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생명의 부당 금융행위에 대해선 아예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법원과 검찰, 왜 이렇게 대기업 앞에만 가면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지난 97년부터 2년 동안 무려 1조 8천700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현대전자는 이런 엉터리 회계장부를 이용해 7천7백억원을 은행에서 사기 대출 받았는데, 결국 회사가 부실화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영환,장동국씨 등 당시 현대전자 임원 4명 모두에게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살한 정몽헌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임영화/변호사 : 이 사건이 국민경제에 미친 파급효과가 너무 부정적이고 컸고, 그 점에 따르면 과연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도 최근, 삼성생명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선처를 베풀거나 검찰의 경우에는 아예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
시민단체들은 법원과 검찰이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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