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도 이제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충청도 등 최근 집 값이 오른 지역은 세금도 따라서 오를 전망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독·연립주택의 공시 가격이 모레(30일) 발표됩니다.
올 1월1일 당시 시가의 80%로 산정됩니다.
이제까지는 단독·연립주택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따로 계산해 과세해 왔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뿐 아니라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 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충청지역은 세금이 상한선인 50% 이내에서 상당히 오를 전망입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시세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값이 최근 오른 집은 세금이 오를 것이고, 값이 싼 집은 오히려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서초동 주민 : 세금, 집 값 오르는 거 싫어요. 세금 어떻게 내요. 못팔아요.]
정부는 또 임대주택을 이용한 투기 억제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집을 매입해 전·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한 시·도안에서 25.7평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해야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달 발표될 아파트 기준시가는 서울지역은 올랐지만 전국 평균은 7년만에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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