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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맥' 서울고검에 항고…"국보법 위반" 주장

철도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건국회 등은 지난달말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항고장에서 "소설 '태맥산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인민군을 찬양하는 등 국보법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검찰이 사건을 10년 넘게 방치하다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31일 "전체 내용과 예술작품의 특수성 등을 따진 결과 '태백산맥'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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