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불법 치과의료를 한 혐의로 50살 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58살 이 모씨의 집에서 틀니를 만들어 주고 250만 원을 받는 등 180여 명에게 무허가로 치과 시술을 해주고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씨의 집에서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는 치과 시술 마취제가 천여 개나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박씨에게 이를 공급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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