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은 오늘(2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 뿐 아니라 수사기관 전반의 수사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법정 인권보호 방법도 필요하지만 사회질서 유지가 먼저 요구된다. 사개추위 논의안대로라면 공수처 등 어떠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강력한 수사가 불가능해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형사소송법 이념이 범죄를 단속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자는 것인데 죄지은 몇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은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개추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생생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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