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끊이지 않은 병사들간 가혹행위. 사실 그동안 군 형법에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얼차려'를 처벌하는 조항을 군 형법에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군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얼차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하는 가혹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내부 징계로 그치고 말거나 일반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했습니다.
군 형법에는 얼차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를 고쳐서 군형법으로도 이런 얼차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혹행위죄에 벌금형 규정을 둬서, 얼차려 정도에 따라 형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군대안에서 추행을 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똑같은 처벌을 받았지만,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추행의 경우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과실범인데도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해 너무 가혹하다는 평을 받아왔던 상관 폭행치사죄의 경우는,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형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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