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형이 확정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 천만원 형이 확정돼 지난달 14일 이송지시가 내려졌지만, 아직도 미결수들이 머무는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이송지시가 있은 지 한달 안에 교도소로 옮겨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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