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지만,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7월10일 자이툰 부대에서 모 중령이 아르빌주 라쉬킨의 공사현장에서 K소령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이툰부대 검찰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장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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