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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부모동의 없어도 격리' 입법 추진

한나라당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학대를 받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방지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박순자 의원을 중심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든지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제도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교사, 의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등 9개 분야 관계자로 제한된 피학대아동 신고의무자의 대상에 경찰, 사설학원 강사, 119구조대원 등도 추가하고 이들에게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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