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의 힘을 이렇게 약화시키겠다는 논의가 나오게 된 데는 엄정해야 할 법 집행에 예외가 적지 않았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17일 대법원은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대표에게 뇌물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지 두 달이 넘었지만 정씨는 아직도 미결수들이 머무는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치소 직원 : (정대철 씨는) 이송 안갔습니다. (아직도 서울구치소에 계시단 말씀이세죠?) 예.]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이송 지시가 있은 지 한 달 안에 교도소로 옮겨지도록 돼 있습니다.
3월14일 이송 지시가 내려졌으니 벌써 44일째,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미결수의 식사 준비등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결수는 구치소에 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외부 병원을 오가거나 스스로 일정을 조율해가며 면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치소 직원 : 정대철 씨는 스케줄 보좌관이 있거든요. 그 족으로 전화를 하셔서 접견관계를 문의하십시오.]
[박준선변호사 : 서울에서 가까워 면회자들이 시설등 교정 시스템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선호하고...]
법무부는 지난달에는 이송 시간이 남았다며 시간 문제를 들더니 이제는 정씨의 경우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며 이송을 미루고 있습니다.
형집행에 있어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특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특혜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다짐은 공허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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