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중진 국회의원이 임시국회 기간에 해외유학을 떠나서 벌써 두달째 의사당에 결석하고있습니다. 국민이 주는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개인 공부를 하러나간 셈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4선 의원인 김형오 의원.
지난달 3일 출국해 두달째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6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 의원의 자리는 내내 비어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스탠퍼드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떠났으며 미국에서 보수주의를 연구하고 미국 IT 산업 시찰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형오 의원 보좌관 : 몰래 간 것도 아니고, 지도부에도 얘기를 하고, 이메일에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
그러나의정 활동을 하라고 매달 861만원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회기중에 외유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비판적 건해가 더 많습니다.
또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열린 뒤 7일 이내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법만으로도 개인적 목적의 장기외유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윤리특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관심도 없이 '회의 출석 엄수'가 포함된 윤리 실천규정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행동은 없이 말만 있는 정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치레성 윤리선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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