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에서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지만,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방부가 27일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자이툰 부대에 배속된 A모 중령은 아르빌주 라쉬킨의 공사현장에서 K소령을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옆으로 부른 뒤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대장이 없으면 죽여서 파묻었다"며 폭언과 욕설을 한 뒤 펜으로 K소령의 손등을 4차례 찍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중령은 이후 자이툰부대 보통 검찰부의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의원은 "A중령의 모욕행위 때문에 육사 출신 장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사표를 냈다"며 "장교들의 가혹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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