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자살사고 등으로 처리한 군 사망자에 대해 유족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몇년째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27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 미인수 사체현황'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24건의 시신이 유족에 의해 인수가 거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20건, 해군이 3건, 공군 1건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부검이 끝난 뒤 곧바로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는데도 유족이 심할 경우 7년동안 사체 인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군 검찰의 조사가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라며 "군이 각종 사망사건에 대해 더욱 투명한 조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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