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수희 의원은 시·도교육청 시범 사업으로 시행돼온 '방과후 교실'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진 의원은 "방과후 교실 운영이 활성화되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기능을 분담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680여 개 학교에서 만 5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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