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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6개월 이하 수습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5일 근무제로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더라도 최저임금을 깍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주 4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64만천8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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