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위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고이즈미 총리와 이시하라 도쿄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교 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과 일본인 등 1000여명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제외하고 오사카 등 나머지 5개 지방법원에 제기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헌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