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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체성 없으면 후보비방죄 안돼"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직전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표와 홍사덕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빨갱이'나 '친일파'라는 용어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평가적인 표현에 불과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14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대표와 홍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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