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비준안을 의결합니다.
담배규제국제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의 비준서를 접수한 후 90일이 지나야 공식 발효되며, 우리나라는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담배의 광고나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합니다.
또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세와 가격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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