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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비정규직 법안 ' 실무회의 오늘 재개

기간제 근로자 '고용사유 제한' 이견 맞서

<앵커>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정이 오늘(26일) 다시 실무회의를 가집니다.오늘 회의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정 대표들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일곱번째 실무회의를 엽니다.

노사정은 지난 회의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문제와 파견근로자의 허용 업종을 조정하는 데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사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기간제 계약은 1년 단위로 제한하고, 1년 이상 일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자는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3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는 제한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노사정 실무회의는 일괄 합의 방식이서서 한가지 안이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오늘 협상 결과가 법안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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