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혈액채취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이 판결문의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방송 길재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음주단속에 적발된 35살 박모씨.
음주측정 결과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오히려 높아졌고 박씨의 운전면허는 결국 취소처분됐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부산지방법원에 처분취소를 청구해 승소했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알콜의 흡수와 분해가 개인차이는 있으나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에는 시간당 0.003%씩 감소한다는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측정한 혈액 알콜농도 수치는 계속 상승중인 시점에서 측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호흡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혈액 채취를 음주측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관행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검경의 법적용 판단에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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