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공립대 대학총장 선거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국공립대 대학 총장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국공립대 총장의 후보를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나머지 사항은 각종 공직선거 관련법을 준용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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