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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피의사실 공개하지 않겠다"

<8뉴스>

<앵커>

검찰과 경찰이 누구를 불러서 무엇을 조사하는지를 앞으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날을 맞아 인권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는데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문제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힐 때와는 달리 오늘(25일)은 발표시간까지 맞춰가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발표입니다.

핵심은 수사과정에서 누구를 불러서 무엇을 조사하는지와 같은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청사 안에서는 촬영을 금지하고, 오보를 하거나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설명입니다.

[정상명/대검찰청 차장검사 :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경이 인권 보호를 내세워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는 유력 정치인 등의 압력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국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언론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개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처럼 수사 브리핑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결국 국민의 알권리 보호 여부를 수사기관이 결정하겠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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