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 직무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사실상 확대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업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과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정은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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