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도로 위에 정차한 차량이 사고차량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추돌당한 경우, 추돌한 차량보다 정차한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중 추돌 사고를 낸 송모씨 등이 정차한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씨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장 등의 경우 100미터 뒤에 사고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섬광신호 등을 200미터 이상 뒤에 설치해야 한다"면서, "아무 조치없이 사고 차량을 방치한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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