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무기획득·방산업무에 대한 부패 방지와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시민감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25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방위사업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대형 무기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 등에게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회의에 참관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기도입 계약시 부조리 개입을 막기위해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방위 사업청 직원과 업체 등 관련자 전원은 청렴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은 징계 등 인사처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취소와 계약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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