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에서 연좌제 시비가 있었던 '본인과 배후사상관계'가 삭제되는 등 신원조사 규정이 24년만에 바뀔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내용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조사 항목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사상과 전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본인과 배후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종교와 원적·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도 종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각급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으로 각각 축소하고, 도지사와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과 국영과 정부관리기업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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