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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회화' 투자유치 74억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원어민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한다며 투자금 7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재작년 3월 인터넷 온라인 영어 교육업체를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 천여 명으로부터 7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는 36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주 4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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