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계속돼온 과거사법에 대해 여야가 오늘(25일) 최종합의를 위한 절충을 벌입니다. 오늘 합의될 경우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사법을 놓고 주말 내내 협상을 벌여온 여야 실무협상팀이 오늘 오전 다시 만나 최종타결을 시도합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일요일인 어제도 접촉을 갖고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조사위원 자격 문제와 조사대상을 규정하는 법조문으로 이 문제 역시 오늘중 타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여야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수정안은 조사대상을 항일독립운동사,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북한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 사건 등으로 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용공' 조항은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 의문사도 이번 법안에는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 15명은 국회가 8명을, 대통령이 4명을, 사법부가 3명을 추천하며 활동기간은 4년으로 하되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합의에 이를 경우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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