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검찰과 변호인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돼 온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사건 재판이 검찰의 절충안 마련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당초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바꿔 질문 요지를 정리한 신문사항 요약본을 사전에 재판부와 변호인측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도 다음달 이후로 연기했던 증인신문을 오는 29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측 변호인이 헌법소원을 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과 관련해서도 일부 기록을 제외하고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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