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차를 몰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 이를 모르고 운전을 하다 단속된 이모씨가 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취소 직후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었는데도 면허취소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이나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