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모가 해외 유학생 자녀를 위해 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정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규정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할 경우에 한해 30만달러 우리돈으로 3억원이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유학생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탈법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오는 6월말까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경부, 한은, 금감원,금감위로 구성된 '해외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팀'도 만들어졌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특히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등의 해외거주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부동산 펀드등을 통해 해외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들이 해외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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