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계속돼 온 과거사법이 오늘(25일)중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정치권에서는 이미 잠정 합의한 상태라는게 취재기자의 말입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거사법을 놓고 주말 내내 협상을 벌여온 여야가 오늘 실무회의를 갖고 최종타결을 시도합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일요일인 어제도 접촉을 갖고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쟁점인 조사위원의 자격문제만 남아있으며 이 문제 역시 오늘중 타결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여야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 수정안은 조사대상을 항일독립운동사,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북한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 사건등으로 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용공' 조항은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 의문사도 이번 법안에는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 15명은 국회가 8명을, 대통령이 4명을,사법부가 3명을 추천하며 활동기간은 4년으로 하되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합의에 이를 경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수정안을 처리하고 지리했던 정치권의 과거사 공방을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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