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지방정부는 의료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103만엔, 우리돈으로 97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나가사키시의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지난 2003년 2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상고하는 등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17살때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본 이씨는 지난 1945년 12월 한국으로 건너갔다 지난 1994년 치료를 위해 일본에 돌아와 건강수첩을 취득했지만 재차 출국했다는 이유로 수당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일, 한국거주 피폭자에 건강수당 지급결정"
일본 정부와 나가사키시는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 77살 이강령씨에게 원폭 피해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나가사키시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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