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해제 기록 보존 기간이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돼 20여만명에 이르는 과거 신용불량자들의 불량신용정보 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361만여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와 취업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과거 신용불량자였다는 기록을 신불자로 등록됐던 기간만큼만 보관하되 1년을 넘지 않도록 관련 규약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신불자 제도 폐지는 신불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신용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들의 자체신용정보 관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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