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국회 정치개혁협의회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는 시·군·구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을 도입하고 기초의원의 30%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개협은 또,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하고, 국고 보조금은 현행 교섭단체 우선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총 득표율에 따른 배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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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협의회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는 시·군·구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을 도입하고 기초의원의 30%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개협은 또,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하고, 국고 보조금은 현행 교섭단체 우선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총 득표율에 따른 배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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