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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뇌물에도 과세

<8뉴스>

<앵커>

뇌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돈은 물론이고 힘있는 사람에게도 세금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은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도 과세대상으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에서 뇌물죄 판결을 받으면 몰수 당하거나 추징금을 내는 것은 물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불법으로 받으면 몰수,추징 뒤에 별도로 35%의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세금 3천 5백만원을 따로 물리는 것입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개정안 대표발의자 : 정치인 등의 뇌물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 개정안으로 뇌물수수자가 이중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정치권의 검은돈을 없애는데 기여할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영하면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제보 운동 등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참여연대 경제개혁국: 국세청은 철저히 과세를 해야한다]

현재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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