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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돈벌이 치료'…처벌 강화

복무기간, 활동기간의 5배 연장

공중보건의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 진료를 할 경우 1년동안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이 중지되는 등 처벌 수위가 앞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서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나 당직근무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중지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강화되며 복무기간도 활동기간의 5배 만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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