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보유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대상자로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직자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또, 신탁하한선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행자위는 그러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신탁제 도입 여부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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