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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자 특별교육수료 의무화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나 운전면허취소자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또,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행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도 현행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음주운전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법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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