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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성폭행 혐의 50대 영장 기각..논란

경찰, "장애 여성 말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앵커>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장애 여성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5일.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33살 박모 여인은 인천 숭의동 길가에 앉아 있다가 53살 김 모씨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김씨는 납치한 박 여인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마구 때리면서 닷새 동안 일곱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씨를 붙잡아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일자가 지난해 1월이다. 검찰에서 진짜 장애인 맞는지 추가로 확인하라고 했다.]

피의자 김씨는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고 피해 여성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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