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미성년자였을 때 카드를 발급받아 쓴 김모씨 등 26명이 8개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용 수수료와 연체 수수료는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로 미성년자들이 물건 등을 구매한 이상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 수수료 안 내도 된다"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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