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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잇따라 '무죄 선고' 논란

장애인단체 등 강력 반발...상고·민사소송 방침

<8뉴스>

<앵커>

장애인의 날에 전해드리기 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방송 차주혁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20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14살로 초등학생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지원해 온 장애인단체 등은 정신지체 장애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가 무죄판결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장명숙/부산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장 : 장애연령이 한 6~7세 정도 밖에 안돼요. 유치원생들한테 과자를 사주는 것 처럼 유인하면 쉽게 따라가는 게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특징인데...]

무죄 판결을 받은 김모씨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모씨/소송의 피고인 : (무죄는 났지만 죄는 인정합니까?)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장애인단체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방침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잇따라 무죄로 풀려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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