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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상처 후유증으로 사망, 살인죄 적용"

흉기에 찔려 바로 사망하지 않고 수술을 받은 뒤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더라도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옛 동거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오 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뒤 피해자가 바로 숨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목부위 상처에 대한 수술을 받은 뒤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으로 숨졌으므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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