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장애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편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라 할 안내견이 문전박대 당하는 현실을,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소중함을 널리 알린 드라마 '내사랑 토람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인 시각장애인 전숙연씨는 지난 8일 서울 방학동의 한 대형 할인 마트에서 안내견 '대양이'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전숙연 : 개가 아니고 안내견이라고 했는 데 개든 안내견이든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문제가 되자 할인점은 뒤늦게 안내견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까르푸 홍보부장 : 우리 회사는 원래 장애인 시설 잘 해놓는데 교육이 잘 안돼서 그런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관할 도봉구청은 초기에는 시정하라는 공문만 보냈다가 뒤늦게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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