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홍대사의 별장과 조안면 사무소,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2청사 등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점심 무렵이면 돌아올 수 있겠거니 하고 출발을 했는데 막상 현장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 8시 뉴스에 빠듯하게 회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법조를 맡고 있는 제가 홍대사 별장에까지 취재를 하러 간 것은 홍대사가 위장전입을 시인함으로써 앞의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법률 위반 문제가 드러났고 이런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은 공소시효 지난해 12월에 지나 막상 취재를 해 보니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는 2001년 12월에 확실히 시효가 만료됐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땅은 농지 이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 있었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5년 4월 18일인 어제 상황에서 보면 형사적으로는 크게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흔히 부동산실명제법이라고 부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대사는 이 별장 안의 농지를 자신의 어머니 김모씨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대사의 어머니는 충분히 자금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한 실제로 홍대사는 자신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며(즉 독립된 경제 주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재산 내역의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이 문제를 누가 적극적으로 따져볼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홍대사의 위장전입 문제는 언론 보도에서도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당국에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지도 의문이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관련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홍대사의 어머니 김씨의 경우 실제로 남양주시 조안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았을 경우 언제든지 주민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행정기관으로서는 이미 위장전입이라고 당사자가 시인한 이상 실제 거주 여부를 즉시 조사해서 주민등록 말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남양주시 조안면 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용 목적에 맞게, 즉 농지에다 채소를 심겠다는 사용 목적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시한이 없습니다. 즉, 앞으로 남양주시는 이 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은 남아있어 또 농지법에는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경작자에게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분대상 농지라고 하는데 홍대사의 어머니 김모씨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서류에는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표시돼 있습니다. 남양주 시청과 조안면 사무소 직원들은 홍대사 별장 매매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법에 정해진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당시 허가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홍대사의 어머니가 실제로 현장에 거주하는지를 담당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무원은 별장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관리인으로부터 김씨가 그 집에 산다는 말을 들었다며 오히려 "어떻게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느냐"고 제게 반문을 했습니다. 일응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농지를 원래 허가 당시의 목적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처분 대상으로 정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역시 현장을 전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철문으로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일반 공무원이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을 찾아보니 이런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담당 공무원이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얘기입니다. 제도적인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관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허술한 행정 감독 속에 법을 분명히 어겼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마당에도 아무런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법조에서 다룰 만한 기사인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순전히 법률적 측면만이라도 살펴보자고 시작한 취재가 이렇게 허가와 관리 감독 문제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남양주시청이 이처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 감독에 나서는지를 끈질기게 지켜보면서 계속 기사를 써야할 것인지, 그것이 고민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주미대사라는 자리의 의미가 그런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
다시 홍대사의 별장에 대해서...
다시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홍대사의 별장과 조안면 사무소,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2청사 등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점심 무렵이면 돌아올 수 있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